자산관리/부동산

청약통장 월 25만원 vs 10만원, 뭐가 이득일까

gfrog 2026. 9. 6. 12:40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냐는 질문, 요즘 부쩍 많이 받는다. 이유가 있다. 재작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최근엔 통장 금리도 슬금슬금 인상됐다. 게다가 청약예금·부금을 쓰던 분들은 이번 달, 그러니까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하는 마감도 걸려 있다. 여러 변수가 겹치니까 "그래서 나는 25만원을 다 채워야 해?"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 근데 숫자로 따져보면 판단 기준은 꽤 명확해진다. 한번 계산해보자.

먼저, 25만원이 왜 기준이 됐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주택(국민주택) 청약 순위, 다른 하나는 소득공제.

공공주택은 청약 순위를 매길 때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월 납입 인정액'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쌓았느냐로 본다. 예전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줬는데, 이 상한이 25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매달 25만원을 넣으면 순위 점수가 예전보다 2.5배 빠르게 쌓인다는 뜻이다. 공공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라면 이 차이가 크다.

소득공제도 무시 못 한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그리고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연 300만원이면 딱 월 25만원이다. 즉 25만원을 꽉 채우면 소득공제 한도도 정확히 다 쓰게 설계돼 있다.

금리도 예전보단 낫다.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8%, 2년 이상이면 연 3.1%까지 적용된다. 파킹통장 수준까진 아니어도, 예전 1%대에 비하면 "묶여만 있는 죽은 돈"은 아니게 됐다.

소득공제,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

이게 제일 체감되는 부분이라 숫자로 보자.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방식이고, 실제 절세액은 본인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구분 월 10만원 (연 120만원) 월 25만원 (연 300만원)
소득공제 대상액(40%) 48만원 120만원
절세액 (세율 16.5% 구간) 약 7.9만원 약 19.8만원
절세액 (세율 26.4% 구간) 약 12.7만원 약 31.7만원

세율 16.5%는 과세표준 대략 1,400만~5,000만원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26.4%는 5,000만~8,800만원 구간이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대개 앞쪽, 연차 좀 쌓인 직장인이면 뒤쪽에 걸린다고 보면 된다.

보면 알겠지만 월 25만원을 채운다고 절세액이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다. 300만원에서 딱 끊긴다. 그 위로 더 넣어봐야 소득공제는 그대로다. 그래서 소득공제만 보면 "월 25만원까지가 스위트 스폿"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25만원을 다 채우는 게 맞나

여기서부터는 상황을 나눠야 한다.

25만원을 꽉 채우는 게 유리한 경우는 명확하다. 공공분양을 진지하게 노리는 무주택자,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다 쓸 만큼 세금을 내는 직장인, 그리고 매달 25만원이 생활에 큰 부담이 안 되는 사람. 이 셋에 다 해당하면 사실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다. 순위도 빨리 쌓이고 소득공제도 최대로 받으니까.

반대로 10만원만 넣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소득이 낮아서 소득공제 효과가 작거나(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받을 것도 적다), 당장 목돈 나갈 일이 많아 월 25만원이 부담이거나, 애초에 민영주택만 노리는 경우다. 민영주택은 공공과 달리 월 납입 인정액이 아니라 지역별 예치금 기준(예: 서울 85㎡ 이하 300만원)을 채웠는지가 관건이라, 매달 25만원씩 성실히 넣는 것보다 청약 직전에 예치금을 한 번에 맞추는 전략도 가능하다.

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집은 맞벌이 무주택이라 공공분양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대주 명의로 25만원을 채우고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다 쓰는 게 아까워서이기도 하다. 근데 만약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거나 민영만 볼 생각이었다면, 굳이 25만원을 다 넣진 않았을 것 같다. 15만원 차이면 연 180만원인데, 그 돈을 다른 데 굴리는 선택지도 충분히 합리적이니까.

이번 달 챙길 것 하나

계산과는 별개로, 시기상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앞서 말한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 마감이 2026년 9월 30일이다. 옛날 상품을 아직 들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공공·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인상된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따라온다. 해당되는 분은 이번 달 안에 은행에서 확인해보는 게 좋다. 마감 지나고 나서 "그거 뭐였지" 하면 늦다.

정리하면, 25만원이냐 10만원이냐는 순위·소득공제·현금흐름 셋을 본인 상황에 대입해서 정하면 된다. 공공분양 노리고 세금 많이 내면 25만원, 부담되거나 민영 위주면 10만원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다들 청약통장은 얼마씩 넣고 계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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