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지금부터 이거 하나만 챙기세요
9월인데 벌써 연말정산 얘기냐 싶겠지만, 사실 카드 소득공제는 지금부터 신경 써야 이득이다. 12월에 부랴부랴 챙겨봐야 이미 늦었다. 오늘 알게 된 건데, 카드공제에는 "25%"라는 숨은 문턱이 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쓰는 분들 진짜 많더라.
25% 넘기 전엔 공제가 0원이다
핵심은 이거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다 합쳐서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만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그 아래로는 아무리 긁어도 공제 한 푼 안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연봉이 4,000만원이면 25%인 1,0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1,000만원을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가 잡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문턱을 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가 갈린다.
문턱 넘었으면 체크카드로 갈아타라
여기서 팁. 공제율이 카드 종류마다 다르다.
|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가 딱 두 배다. 그래서 최적 전략은 이렇다. 25% 문턱을 채울 때까지는 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것. 어차피 문턱 아래는 공제가 안 되니까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받아먹고, 공제가 시작되는 구간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로 바꿔서 세금을 더 돌려받는 거다.
지금이 9월이니까 딱 점검하기 좋은 시점이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카드값이 얼마나 나갔는지 대충 계산해보고,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남은 4개월은 체크카드 위주로 쓰면 된다.
한도도 있으니 무리하진 말고
물론 공제받겠다고 소비를 늘리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한도도 정해져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이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그 뒤론 뭘로 긁든 세금 측면에선 차이가 없다.
정리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25% 넘기기 전엔 신용카드, 넘긴 뒤엔 체크카드. 그리고 무리해서 더 쓰지는 말 것. 남은 하반기 카드값, 한번 계산해보시길.
※ 이 글은 개인적인 정보 공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