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뭐가 이득일까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회사 단톡방에 꼭 올라오는 질문이 있다.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 뭐 들어야 돼요?" 나도 사회초년생 때 이걸 몰라서 그냥 은행 직원이 권하는 대로 IRP만 꽉 채웠다가, 나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못 빼서 애먹은 적이 있다. 둘 다 세액공제 되는 건 맞는데, 성격이 꽤 다르다. 오늘은 이 둘을 실제 숫자로 놓고 비교해보자.
세액공제 한도부터 정리
이번 연말정산(2026년 기준)에도 큰 틀은 그대로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IRP는 따로 개별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이랑 합쳐서 총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합이 된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최대 600만원 |
| IRP 단독 | 최대 900만원 |
| 연금저축 + IRP | 합산 900만원 |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다.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뒤에 나온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다. 900만원을 꽉 채웠다고 치고 계산해보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연 900만원이면 월 75만원이다. 솔직히 사회초년생한테 매달 75만원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처음엔 연금저축 600만원(월 50만원)만 채웠다. 이것만 해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600만원 × 16.5% = 99만원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랑 달라서 낸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거라 체감이 확 온다.
진짜 차이는 '돈을 뺄 수 있느냐'
여기가 핵심이다. 세액공제만 보면 IRP 한도가 더 크니까 IRP가 나아 보인다. 근데 중도인출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연금저축은 급하면 중도인출이 된다.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떼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뺄 수 있다. 반면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된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장기 요양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한다.
그때 내가 IRP만 채웠다가 애먹은 게 이거였다. 목돈이 필요한데 일부만 뺄 수가 없으니 계좌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했다. 그때 배웠다. 아, 급전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저축부터 채워야 하는구나.
나라면 이렇게 한다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만 내 기준을 적자면 이렇다.
몇 년 안에 목돈 나갈 일(결혼, 전세, 이사)이 있을 것 같으면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운다. 그나마 유연하니까. 이미 목돈은 따로 있고 노후 자금을 진짜 묶어두고 싶다면 IRP 비중을 늘린다. 강제로 못 빼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서 여유가 생기면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으로 900만원 한도를 꽉 채운다. 어차피 안 쓸 노후 돈이면 세액공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이득이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자. 세액공제 숫자만 보고 IRP로 몰빵하지 말 것. 돈은 언제 필요해질지 모른다.
다들 연금 계좌는 어떻게 나눠서 굴리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나도 참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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