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900만원 채운다면 뭘 먼저 넣을까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매년 똑같은 고민을 한다. 연금계좌에 900만원까지 넣으면 세금을 돌려준다는 건 알겠는데,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 뭘 먼저 채워야 하는지가 늘 애매하다. 작년에 나는 별생각 없이 IRP에만 몰아넣었다가 올해 초에 좀 후회했다. 그 이야기를 겸해서 둘을 제대로 비교해보려고 한다.
일단 최근 자료부터 정리하자. 지난달 여러 언론에서 정리한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 넘으면 13.2%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148만5천원, 초과 기준으로 118만8천원을 돌려받는다. 적지 않은 돈이다.
한도 구조부터 다르다
이게 헷갈리는 지점인데, 둘의 한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다. 합산 900만원이 전체 상한이고, 그 안에서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최대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최대 900만원 |
그러니까 900만원을 다 채우고 싶으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는 게 정석적인 조합이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한도는 채워진다. 작년의 내가 그랬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돈이 급할 때, 꺼낼 수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중도인출이다. 이게 실제로 겪어보면 체감이 크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이라면 페널티 없이 뺄 수 있다. 물론 계좌를 아예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하고, 쌓인 금액 전체에 16.5% 세금이 붙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확 줄어든다. 그래도 부분 인출의 여지는 있다.
IRP는 훨씬 빡빡하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등)가 아니면 중간에 일부만 빼는 게 안 된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손대려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작년에 IRP에 몰아넣고 나서 올봄에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생겼는데, "아 이거 함부로 못 빼는구나" 하고 그제야 실감했다. 다행히 해지까진 안 갔지만.
굴릴 수 있는 상품도 다르다
운용 자유도도 차이가 난다.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등)에 최대 70%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규제가 있다.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원하면 주식형 상품에 100%까지 넣을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다는 거다. 예를 들어 미국 지수 ETF에 최대한 태우고 싶다면, IRP에선 70%가 벽이지만 연금저축에선 그 벽이 없다. 반대로 어차피 안전하게 반반 굴릴 생각이면 IRP의 70% 제한이 딱히 불편하지 않다.
한 가지 덧붙이면, IRP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넣어두는 그릇 역할도 한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와는 별개 트랙이라 여기선 넘어가자. 다음에 퇴직금 이전 이야기는 따로 계산해보려고 한다.
나라면 이렇게 한다
솔직히 정답은 없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다만 나라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순서이기도 한데,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세액공제 혜택은 어느 쪽에 넣든 똑같은데, 연금저축이 인출이나 운용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연하기 때문이다. 900만원 중 600만원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좌에 두는 게 마음이 편하다. 300만원만 IRP에 넣으면 나머지 한도도 다 챙기면서 유연성도 최대한 확보된다.
물론 "나는 노후까지 절대 안 건드릴 거고, 어차피 안전하게 굴릴 거야" 하는 사람이라면 IRP 비중을 늘려도 상관없다. 어느 쪽이든 900만원을 다 채워서 148만원 돌려받는 게 안 채우는 것보다 백배 낫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보다 "채우느냐"니까.
다들 연금계좌는 어떻게 나눠서 굴리시는지 궁금하다. IRP 몰빵파도 은근히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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