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한도 300만원·배우자 포함)

청약통장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거다. 근데 여기 넣는 돈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챙기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데 정작 공제 신청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지난달 말, 그러니까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청약통장 관련 내용이 하나 들어갔다. 2026년부터 공제 한도가 오르고, 대상도 넓어진다.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손해 볼 게 없는 내용이라 정리해봤다.
뭐가 바뀌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청약통장은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는데, 한도가 300만원이 되면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상한이었다.
둘째,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 통장만 인정됐는데, 2026년부터는 배우자가 넣은 청약통장 납입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무주택 부부라면 이게 은근 도움이 된다.
나는 받을 수 있나
조건이 좀 까다로우니 하나씩 확인해보자.
| 조건 | 내용 |
|---|---|
| 소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 세대 | 본인·배우자·같이 사는 가족 모두 무주택 |
|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여기서 제일 걸리기 쉬운 게 '세대주'와 '무주택'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주가 아니면 본인이 세대주 요건을 못 채운다. 그리고 세대원 중에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좀 애매한데, 배우자가 지방에 작은 집을 갖고 있어도 유주택으로 잡힌다.
무주택 확인서를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안 된다.
실제로 얼마나 아낄까
솔직히 소득공제라는 게 '공제액 =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공제받은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 실제 절세액이다. 한번 계산해보자.
총급여 5,000만원쯤 되는 직장인이라고 하자. 이 정도면 과세표준 구간이 대략 15%다. 청약통장에 연 3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소득공제 120만원.
- 소득세 절감: 120만원 × 15% = 18만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8만원
- 합계: 약 19.8만원
기존 한도(96만원 공제)였다면 96만원 × 15% = 14.4만원, 지방세 포함 약 15.8만원. 차이는 대략 4만원이다. 엄청 큰 돈은 아니다. 근데 어차피 청약 넣을 돈이라면 신청 한 번으로 커피 몇 잔 값은 챙기는 셈이니 안 할 이유는 없다.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액도 커진다. 과표 24% 구간이면 120만원 공제로 지방세 포함 약 31만원을 아낀다. 소득이 높을수록 이득이 커지는 구조라는 것만 기억하자.
챙길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청약통장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될 수 있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6%를 추징하는 규정이 있으니, 소득공제만 노리고 넣었다가 급하게 깨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 청약이라는 본래 목적이 있는 통장이라는 걸 잊지 말자.
그리고 이번 개정 내용은 2026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즉 2027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바뀐 한도가 반영된다는 얘기다. 올해분은 기존 규정대로 간다.
무주택으로 청약을 준비 중인 직장인이라면, 어차피 넣는 돈인 만큼 한도까지 채워 넣고 무주택 확인서만 잊지 말고 제출하면 된다. 큰 노력 없이 챙길 수 있는 절세라 이런 건 그냥 습관처럼 해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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