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뭐가 이득일까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매번 헷갈리는 게 있다. 연금저축펀드랑 IRP. 둘 다 "노후 대비하면서 세금 돌려받는 계좌"라고들 하는데, 막상 하나 열려고 보면 뭘 골라야 할지 애매하다. 나도 사회초년생 때는 그냥 은행 창구에서 권해주는 대로 IRP만 넣었다가, 나중에 "아 연금저축을 먼저 채웠어야 했네" 싶었던 적이 있다.
둘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연 900만원으로 묶여 있다. 근데 각자 성격이 꽤 다르다. 오늘은 숫자로 한번 비교해보자.
세액공제는 사실상 똑같다
이건 결론부터. 세금 돌려받는 효과는 두 계좌가 동일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즉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조합이 한도를 꽉 채우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그 위면 13.2%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 소득 구간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환급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약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약 118만 8,000원 |
연 148만원이면 사실상 900만원 넣고 16.5% 확정 수익을 먼저 챙기는 셈이다. 이 부분은 연금저축이든 IRP든 차이가 없다.
진짜 차이는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빼느냐'
세금 효과가 같다면 뭐가 다른 걸까. 두 가지다. 투자 가능 상품과 중도인출.
첫째,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묶여 있다.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다. 주식형 ETF에 100% 넣을 수도 있다.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연금저축이 자유롭다.
둘째, 중도인출. 이게 실생활에서 꽤 크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빼낼 수 있다. 근데 IRP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 파산 등)가 아니면 중간에 일부만 빼는 게 안 된다. 해지하려면 계좌 전체를 깨야 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할 상황이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유연성 면에서 연금저축이 낫다는 얘기다.
받을 때 세금도 미리 알아두자
넣을 때만 생각하고 뺄 때를 안 보면 반쪽짜리다. 이 계좌들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끝난다. 세액공제 받을 때 16.5%였으니 받을 때 3.3~5.5%면 그 차이만큼 이득이다.
단, 사적연금(국민연금 제외)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전엔 이걸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바뀌었다. 그래도 굳이 세금 더 낼 이유는 없으니, 수령 시점엔 연 1,500만원 안쪽으로 나눠 받는 게 기본 전략으로 통한다.
나라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다. 세금 혜택은 같고, 연금저축은 자유롭고 공격적, IRP는 좀 더 묶여 있지만 안전자산도 담아야 하는 구조.
나라면 연금저축펀드 600만원을 먼저 채운다. 상품 선택이 자유롭고 중도인출도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리고 남은 300만원을 IRP로 채워서 900만원 한도를 완성한다. 어차피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이라, 600을 연금저축으로 먼저 쓰는 게 유연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물론 이건 내 상황 기준이다. 안전하게 예금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면 IRP 위주도 나쁘지 않다. 정답은 없고, 각자 자금 사정과 투자 성향에 맞게 나누면 된다. 다들 이 둘 어떻게 배분하시는지 궁금하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정보 공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