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시대, 소득공제 이렇게 챙기면 된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뒤늦게 "청약통장 넣을걸" 하는 사람이 꼭 있다. 나도 그랬다. 사회초년생 때 매달 2만원씩 넣다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걸 3년 지나서야 알았다. 그동안 놓친 공제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한숨 나왔던 기억이 있다.
근데 요즘은 상황이 좀 바뀌었다.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소득공제 규모도 커졌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거 안 챙기면 손해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뭐가 바뀌었나
핵심부터 말하면, 매달 인정해주는 납입액 상한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시행은 2024년 11월부터다. 예전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청약 가점이나 소득공제 기준으로는 월 10만원까지만 쳐줬는데, 이제 25만원까지 인정된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도 같이 움직였다. 연간 납입액 기준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다. 공제율은 그대로 납입액의 40%다. 그러니까 1년에 3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300만원 × 40% =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반가운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갔다.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도 배우자가 넣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요건을 채웠을 때 부부 합산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 앞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도 받을 수 있나
조건이 세 가지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공제가 안 되니 꼼꼼히 봐야 한다.
첫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둘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게 은근 걸리는 부분인데, 세대주가 아니면 아예 못 받는다. 본인이 세대원이면 세대주로 변경해두는 게 먼저다. 셋째,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장만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항목 | 기준 |
| 소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 주택 | 12/31 기준 무주택 |
| 자격 | 세대주 본인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연 납입 한도 | 300만원 |
| 최대 소득공제액 | 120만원 |
그래서 얼마나 이득일까
공제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온다. 실제 돈으로 계산해보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매달 25만원씩 1년을 넣었다고 치자. 연 납입액은 300만원, 여기에 40%면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 사람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대략 1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라고 하면, 120만원 × 16.5% ≈ 19만8천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물론 세율 구간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소득이 높아 24% 구간(지방세 포함 26.4%)에 걸린 사람이라면 120만원 × 26.4% ≈ 31만7천원까지 돌아온다. 어차피 청약을 위해 넣는 돈인데 연말에 20~30만원이 따라온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한 가지만 짚자면, 월 25만원이 부담되는 사람은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연 300만원(월 25만원)에서 한도가 끝나니, 딱 그만큼만 채워도 공제 혜택은 최대다. 다만 청약 당첨을 위한 납입 인정 회차·금액은 또 다른 얘기라, 청약이 급한 사람과 소득공제만 노리는 사람의 전략이 살짝 다를 수 있다.
오늘 당장 할 일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무주택 세대주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라면 세대주로 정비한다. 그다음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을지 정한다. 소득공제가 목적이면 월 25만원, 여윳돈이 빠듯하면 형편에 맞게. 마지막으로 가입한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두면 끝이다. 이 신청을 안 해두면 연말정산 때 자료가 안 뜬다.
솔직히 나처럼 몇 년 지나서 알고 후회하지 말고, 무주택자라면 지금 통장부터 열어두자. 다음엔 청약 당첨 가점을 어떻게 쌓는지, 납입 회차 관리하는 법도 한번 계산해보려고 한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정보 공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