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규모가 300조원을 넘었다. 지난주 나온 집계로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잔고가 약 306조원 수준이라고 한다. 그만큼 미국 주식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긴데, 정작 세금 얘기 나오면 다들 5월 신고철 되어서야 부랴부랴 계산기 두드린다. 근데 양도세는 5월에 줄이는 게 아니라 12월 안에 줄이는 거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 오늘 정리해본다.
일단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굴러간다.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주식의 순이익을 합산하고,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매긴다. 신고는 이듬해 5월에 한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 항목 | 금액 |
| 연간 양도차익 | 1,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750만원 |
| 세액(22%) | 165만원 |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250만원 기본공제, 다른 하나는 "판 것만" 과세한다는 점.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아무리 올라도 세금 안 낸다. 이 두 개를 이용하는 게 전부다.
1. 250만원 공제, 매년 리셋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긴다. 이월도 안 되고, 안 쓰면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이익이 크게 난 종목이 있으면 굳이 한 해에 몰아서 팔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800만원 수익 난 종목을 한 번에 팔면 (800-250)×22% = 121만원. 근데 올해 400만원어치, 내년 400만원어치 나눠 팔면 각각 (400-250)×22% = 33만원씩, 두 해 합쳐 66만원이다. 55만원 차이. 물론 그 사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세금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다만 "12월에 몰아 팔 이유는 없다" 정도는 기억해두자.
2. 손실 난 종목으로 이익을 상계한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한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한다. 증권사가 달라도 상관없다. 신고할 때 합산된다.
그러니까 올해 A종목에서 500만원 벌었는데, B종목이 300만원 물려있다면? B를 연내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순이익은 200만원으로 줄고, 250만원 공제 안쪽이라 세금이 0원이 된다. 안 팔면 500만원 그대로 과세 대상이다.
"손절하기 싫은데" 싶으면, 팔고 나서 며칠 뒤 다시 사는 방법도 있다. 해외주식은 아직 이런 재매수에 대한 제한(워시세일 같은)이 국내엔 없어서 가능하다. 다만 그 사이 가격 변동 리스크는 본인 몫이다.
3. 환율도 세금에 들어간다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다. 양도차익은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해서 계산한다. 달러로는 벌었어도 환율이 떨어졌으면 원화 차익은 줄어든다.
지난주(7월 14일)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내려왔다. 연초 대비 꽤 빠진 수준이다. 만약 환율 높을 때 달러로 사둔 주식을 지금 파는 거라면, 달러 수익률보다 원화 기준 차익이 작게 잡힐 수 있다. 세금 계산상으론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환차익까지 과세된다.
그래서 뭘 하면 되나
연말 되기 전에 한 번, 올해 실현한 손익을 쭉 정리해보는 게 좋다. 증권사 앱에서 실현손익 조회하면 나온다. 이익이 250만원 훌쩍 넘었으면 물려있는 종목 손절로 상계할지, 매도를 내년으로 미룰지 판단하면 된다. 5월 신고철엔 이미 늦다. 그땐 작년에 팔아버린 걸 되돌릴 수 없으니까.
정답은 없다. 세금 아끼자고 멀쩡한 종목 억지로 파는 것도 웃긴 일이고. 다만 낼 필요 없는 세금까지 내는 건 아깝잖나. 12월 되기 전에 한 번씩 계좌 열어보는 습관만 들여도 충분하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정보 공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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