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시급 1만 700원. 올해보다 380원, 3.7% 올랐다. 뉴스에서는 "월 환산 223만 6300원"이라고 크게 떠들던데, 사회초년생이나 알바생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은 얼마냐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 숫자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4대보험이 빠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빠지는지 정확히 계산해 본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오늘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봤다. 자기 월급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 한번 따라 해보자.
세전 월급부터 정리하자
먼저 뉴스에 나오는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부터. 이건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다.
시급 1만 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올해(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이었으니 월 환산으로 215만 6880원이었다. 내년엔 223만 6300원. 차이가 딱 월 7만 9420원이다. 1년이면 95만원쯤 더 받는 셈이다. 물론 이건 세전 기준이라는 게 함정인데, 이제 여기서 뭐가 빠지는지 보자.
4대보험, 이만큼 빠진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게 4대보험이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요율이 올라서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됐다.
| 항목 | 요율(근로자 부담) | 계산 |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2,236,300 × 4.75% | 106,224원 |
| 건강보험 | 3.595% | 2,236,300 × 3.595% | 80,395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80,395 × 12.95% | 10,411원 |
| 고용보험 | 0.9% | 2,236,300 × 0.9% | 20,127원 |
| 합계 | 217,157원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안 낸다.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그래서 위 4개만 빠진다고 보면 된다.
세전 223만 6300원에서 4대보험 21만 7157원을 빼면 201만 9143원. 대략 202만원 정도가 남는다.
소득세는 왜 뺄까 말까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게 소득세다. 위 계산엔 일부러 안 넣었는데, 이유가 있다.
근로소득세는 4대보험처럼 딱 떨어지는 요율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회사가 떼는 구조인데, 최저임금 수준(월 223만원)에서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라면 소득세는 월 몇천 원에서 많아야 1~2만원 수준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아예 0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소득세는 자기 상황에 맞게 따로 봐야 한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대략 잡아도 최종 실수령은 약 200만원 안팎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자기 월급으로 똑같이 해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전 월급에 위 요율을 곱하면 된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이 네 개를 더한 게 대략 세전의 9.7% 정도다. 그러니까 세전 월급의 약 90%가 4대보험 제외 후 금액이라고 어림잡아도 얼추 맞는다. 여기서 소득세만 자기 상황대로 빼면 끝.
솔직히 최저임금이 3.7% 올랐다고 해도 실수령으로 체감되는 건 월 7만원 남짓이다. 물가 생각하면 크게 늘었다고 하긴 애매하다. 그래도 자기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히 아는 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세전과 실수령을 구분 못 하면 저축 계획부터 어긋나니까.
※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기준 요율과 209시간 환산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 상황·회사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정보 공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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