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몰아서 한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카드값이든 뭐든 다 써버린 뒤라 손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진짜 환급액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 그러니까 9월쯤 한 번 들여다보는 게 맞다.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가 있다. 올해 1~9월에 쓴 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예상 결정세액을 계산해주고, 남은 넉 달을 어떻게 쓸지 넣어보면 시뮬레이션까지 된다. 지난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올해는 공제 항목도 몇 개 바뀌었더라. 순서대로 정리해본다.먼저 내 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본다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다. 1년 동안 쓴 카드·현금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들어간다.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