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서 연말정산 때 이 항목 안 넣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 나도 사회초년생 때 2년 동안 그냥 넘겼다. 나중에 알고 계산해보니 매년 100만원 가까이 그냥 날린 셈이었다.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월세 세액공제, 지금 기준부터핵심만 보자. 무주택 근로자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임차한 집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 주소)가 그 월세집으로 돼 있어야 한다. 이 세 개가 기본 조건이다.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총급여공제율공제 대상 월세 한도5,500만원 이하17%연 1,000만원5,500만 ~ 8,000만원15%연 1,000만원“세액공제”라는 게 포인트다.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깎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