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혼한 지인이 이걸 몰라서 그냥 넘어갈 뻔했다. 혼인신고만 해두면 부부가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본인이 챙겨야 한다. 근데 올해가 좀 중요하다. 이 제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딱 3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대상이 된다.
이번 달 들어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항목들이 정리되어 나오고 있는데, 결혼세액공제도 여전히 유효하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작년에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뤄둔 분들이 특히 봐야 할 내용이다. 한번 정리해보자.
결혼세액공제, 얼마를 어떻게 받나
핵심만 말하면 이렇다. 혼인신고를 하면 신랑 50만원, 신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라 실제 환급액은 본인 세율만큼만 돌아온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빼준다. 그러니까 50만원 세액공제면 진짜로 내 손에 50만원이 돌아온다는 얘기다. 이게 세액공제가 강력한 이유다.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 항목 | 내용 |
| 혼인신고 시점 | 2024.1.1 ~ 2026.12.31 사이 접수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
| 소득 요건 | 신고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
| 신청 횟수 | 생애 딱 한 번 (초혼·재혼 무관, 평생 1회) |
| 대상 | 법적 혼인신고를 마친 국내 거주자 |
주의할 점 하나. 사실혼이나 동거는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구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한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신혼여행을 갔는지는 전혀 상관없고 오로지 혼인신고 접수일만 본다.
언제 신청하나 — 나눠서 챙겨야 한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다. 부부 각자의 소득 형태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다르다.
직장인(근로소득자)이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 때 신청한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 결혼세액공제를 선택하고, 혼인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내면 된다.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안 잡히면 직접 입력해야 하니 꼭 확인하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긴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액공제 항목에 결혼세액공제를 넣고 증빙을 제출하는 식이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소득에 맞춰 따로 신청해야 100만원이 다 채워진다. 한쪽이 소득이 없어서 낼 세금이 아예 없다면? 그 사람 몫 50만원은 돌려받을 게 없다. 세액공제는 어차피 내가 낸 세금 한도 안에서 돌려주는 거라, 낸 세금이 0원이면 깎을 세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벌이라면 최대 50만원이라고 보는 게 맞다.
올해 연말정산, 이것도 같이 바뀌었다
결혼세액공제 말고도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게 몇 개 있다. 혼인신고 챙기는 김에 같이 알아두면 좋다.
지난주 정리되어 나온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20%로 올라간다. 작년보다 카드를 더 많이 썼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는 구조다. 그리고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30%) 대상에 들어간다. 도서·공연·박물관에 이어 영화표도 문화비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의료비 쪽에서는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30%로 상향됐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좀 있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단히 표로 보면 이렇다.
| 변경 항목 | 달라진 내용 |
| 결혼세액공제 | 부부 합산 100만원 (2026년까지 한시) |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 공제율 20%로 상향 |
| 영화관람료 | 문화비 소득공제(30%) 대상 포함 |
| 난임시술비 | 공제율 30%로 상향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 소득요건 폐지 |
지금 뭘 해두면 되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 시점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어차피 할 신고라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해야 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미 작년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지난 연말정산에서 이걸 안 챙겼다면,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5년 안이면 놓친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솔직히 100만원이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혼인신고라는 어차피 할 절차 하나로 받는 돈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챙길 이유가 없다. 신혼 초 가전 하나, 혹은 통장에 넣어둘 종잣돈으로는 충분한 금액이다.
결국 세금 환급은 아는 사람이 챙기는 거다. 자동으로 알아서 넣어주지 않는다. 혼인신고 예정이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이번 연말정산 때 꼭 확인해보시길.
※ 이 글은 개인적인 정보 공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은 개인 상황·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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