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는 분 의외로 많더라. ISA 만기됐다고 그냥 돈 찾아서 통장에 넣어두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그냥 날리는 거다. 오늘은 딱 하나,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팁만 얘기하려고 한다.
60일이 핵심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보통 3년이 지나면 만기가 온다. 이때 만기자금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로 얹어준다.
여기서 좋은 게, 이 이전 금액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나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개로 쳐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원래 900만원까지만 공제받던 사람이,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그 해에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딱 하나 주의할 건 60일. 하루라도 넘기면 그냥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서 이 추가 300만원 혜택이 사라진다. 만기 알림 오면 미루지 말자.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해보자
숫자로 보면 감이 온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겼다고 하자. 추가 공제 대상은 이 중 10%인 3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공제율 16.5%): 300만원 × 16.5% = 49만 5천원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초과(공제율 13.2%): 300만원 × 13.2% = 39만 6천원 환급
서류 몇 번 클릭하는 걸로 연말정산 때 40~50만원이 돌아온다. 시급으로 치면 꽤 짭짤하다.
올해는 ISA 자체 혜택도 커졌다
참고로 올해 들어 ISA 제도가 한 번 손질됐다. 여러 보도를 보면 연 납입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었고,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기준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 걸로 나온다(정확한 적용 조건은 가입한 증권사·은행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한도가 커졌다는 건 ISA로 굴릴 수 있는 판이 넓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만기 때 연금계좌로 옮기는 이 루트까지 같이 쓰면, ISA 3년 굴리고 → 만기자금 연금 이전으로 세액공제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챙기는 셈이 된다.
물론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중간에 헐어 쓰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낼 수 있으니, 진짜 노후자금으로 묻어둘 돈만 옮기는 게 맞다. 당장 쓸 돈이면 굳이 연금계좌에 넣지 말자.
정답은 없다. 근데 어차피 노후용으로 묻어둘 돈이라면,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 40~50만원이 생기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정보 공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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