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당 관련 세금이 조금 바뀌었다. "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생겼다. 지난 세법개정 때 통과된 내용인데, 2026년 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이름만 들으면 무슨 소린가 싶다. 근데 이게 배당주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꽤 중요한 얘기다.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방식(종합과세)이랑 새로 생긴 분리과세를 숫자로 한번 비교해보려고 한다.일단 뭐가 바뀐 건지부터원래 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5.4%) 떼고 끝이다. 이걸 넘어가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과세가 된다.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면 여기서 세율이 확 올라간다. 최고 45%까지 붙는다.이번에 생긴 특례는 이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