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혼한 지인이 이걸 몰라서 그냥 넘어갈 뻔했다. 혼인신고만 해두면 부부가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본인이 챙겨야 한다. 근데 올해가 좀 중요하다. 이 제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딱 3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대상이 된다.이번 달 들어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항목들이 정리되어 나오고 있는데, 결혼세액공제도 여전히 유효하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작년에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뤄둔 분들이 특히 봐야 할 내용이다. 한번 정리해보자.결혼세액공제, 얼마를 어떻게 받나핵심만 말하면 이렇다. 혼인신고를 하면 신랑 50만원, 신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