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 많더라.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꽤 달라진다. 벌써 하반기다. 연말정산까지 다섯 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카드 배분만 신경 써도 내년 2월에 돌려받는 돈이 바뀐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면서 지갑 사정이 더 빡빡해진 마당이라, 이런 데서 몇십만 원이라도 챙기면 나쁘지 않다.핵심은 "25% 문턱"과 공제율 차이소득공제는 카드를 쓴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연봉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아무리 긁어도 공제가 0원이라는 얘기다.그럼 여기서 카드 종류가 갈린다. 공제율이 다르거든.결제 수단공제율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전통시장·대중교통40%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