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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아이 땀띠,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할까? 부모를 위한 예방·케어 가이드

Photo by Jennifer Kalenberg on Unsplash한여름이 되면 아기 목주름, 등, 이마에 오돌토돌한 붉은 발진이 올라오는 걸 발견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땀띠(한진)입니다. 땀샘이 아직 미성숙한 영유아는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 갇히면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흔하지만, 활동량이 많은 유아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땀띠는 왜 생길까?땀띠의 핵심 원인은 땀샘 막힘입니다. 아기 피부는 얇고 땀 배출 통로가 좁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막힙니다. 아래 상황이 겹치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실내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특히 장마철)통기성이 나쁜 합성섬유 옷이나 두꺼운 배냇저고리기저귀나 포대기로 오래 감싸 열이 갇히는 부위열이 날 때..

정보/육아 2026.07.27

전세 vs 월세, 지금은 뭐가 이득일까

몇 년 전만 해도 "월세는 돈 버리는 거고 전세가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을 다들 아무렇지 않게 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근데 요즘은 좀 애매하다.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전세대출 이자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이번 달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4.23%까지 올라왔다. 2021년보다 0.8%p 넘게 오른 수치다. 전세 매물은 계속 마르고 있고(작년 8월 서울 전세 매물이 연초 대비 27% 줄었다는 통계도 있었다), 전국 임대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5%를 넘었다. 흐름 자체가 월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셈이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랑 월세, 진짜 뭐가 이득인지 한번 숫자로 따져보자.전월세 전환율부터 이해하고 가자전월세 전환율은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2026년 7월 27일 (월) 12간지 오늘의 운세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문을 여는 오늘, 열두 띠 여러분에게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가볍게 살펴볼까요? 커피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 쥐띠 (1948·1960·1972·1984·1996·2008·2020)월요일 아침부터 머릿속이 맑게 정리되는 하루예요. 미뤄뒀던 일을 하나씩 처리하면 의외로 술술 풀립니다. 금전운은 잔잔하니 큰 지출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아요. 가까운 사람과의 짧은 대화가 기분 좋은 활력이 되어줄 거예요.🐮 소띠 (1949·1961·1973·1985·1997·2009·2021)서두르지 않는 소띠의 뚝심이 빛나는 날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맞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해요. 건강운이 좋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보세요...

여름만 되면 축 처지는 이유, 여름 탈진 이겨내는 7가지 습관

여름이 되면 유난히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오후만 되면 눈이 감기고, 밥맛도 없고, 괜히 짜증이 나죠. 이런 상태를 흔히 '여름 탈진' 혹은 '더위 먹은 상태'라고 부릅니다. 무더위 속에서 몸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 계속 에너지를 쓰다 보니, 그만큼 쉽게 지치는 것이 원인입니다.여름 피로는 대부분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눈에 띄게 나아집니다. 오늘은 여름철 무기력과 만성피로를 줄이는 7가지 실천법을 정리했습니다.왜 여름엔 더 피곤할까?우리 몸은 더울수록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혈관을 확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심장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기에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 냉방과 실외의 ..

정보/건강 2026.07.27

카드 긁는 순서만 바꿔도 연말정산이 달라진다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 많더라.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꽤 달라진다. 벌써 하반기다. 연말정산까지 다섯 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카드 배분만 신경 써도 내년 2월에 돌려받는 돈이 바뀐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면서 지갑 사정이 더 빡빡해진 마당이라, 이런 데서 몇십만 원이라도 챙기면 나쁘지 않다.핵심은 "25% 문턱"과 공제율 차이소득공제는 카드를 쓴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연봉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아무리 긁어도 공제가 0원이라는 얘기다.그럼 여기서 카드 종류가 갈린다. 공제율이 다르거든.결제 수단공제율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전통시장·대중교통40%체크..

자산관리/세금 2026.07.27